국민연금 추납과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 전 따져 볼 것

1990년대에 이직하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고, 이후 실직이나 폐업으로 몇 년간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사람이라면 가입 기간이 생각보다 짧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긴 기간은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액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40년 가까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국민연금은 회사가 처리해 줬기 때문에, 퇴직 후 직접 챙겨야 할 연금 제도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납과 추납이 어떻게 다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신청이 막히면 어떻게 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과 추납, 무엇이 다른가

가입 내역에 반환일시금 수령 기간이나 납부예외 기간이 보인다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두 제도는 대상 기간과 비용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국민연금법 제78조)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그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이 시기에 이직한 사람이 주로 해당합니다.

복원된 기간에는 당시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소득대체율은 1988~1998년 70%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6년 현재 43%이므로, 초기 가입분일수록 유리합니다.

추후납부(국민연금법 제92조)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이나, 보험료를 낸 뒤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인정 한도는 최대 119개월입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5년 11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준 달이 신청한 달에서 바뀌었습니다.

구분 반환일시금 반납 추후납부
신청 자격 가입자(납부예외자 포함) 소득신고 중인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비용 계산 반환일시금 + 지급일부터 신청일 전월까지 이자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개월 수
분할 납부 반납 대상 기간에 따라 최대 24회 최대 60회

반납 이자는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며, 적용 이자율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두 제도 모두 분할 납부를 고르면 이자가 더해집니다.

목돈을 넣기 전 계산할 것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만 보고 결정하면 비용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세 가지를 계산해 봅니다.

추납 비용과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인 사람이 50개월을 추납하면 2026년 요율로 475만 원이고, 2027년 요율 10%가 적용되면 5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연금이 늘어난 뒤에도 자격이 유지되는지 봅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늘어나는 연금으로 회수하는 기간

이미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다면 늘어나는 월 연금액으로 낸 돈을 몇 년 만에 회수하는지 따져 봅니다. 공단에 추납·반납 후 예상 연금액을 문의해 비교합니다.

추납·반납 신청 4단계

지사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지사 방문, 팩스·우편으로 신청합니다.

  1. 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반환일시금 수령 기간과 납부예외 기간을 확인합니다.
  2. 현재 소득신고 중인지, 납부예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3. 추납은 전자민원이나 지사에서, 반납은 고객센터(1355) 상담 후 신청합니다.
  4. 일시납과 분할납의 총액을 비교해 납부 방식을 정합니다.

추납 신청이 막히거나 10년을 못 채웠다면

퇴직 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상태라면 추납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반납은 납부예외자도 할 수 있지만 추납은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1. 소득이 생겼다면 소득신고로 납부를 재개한 뒤 추납을 신청합니다.
  2. 소득이 없는 배우자처럼 가입 의무가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갖춥니다.
  3.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 중이면 임의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센터(1355)에 납부 재개 방법을 묻습니다.

60세까지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에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0대 초반인 제 경우에 대입해 보면, 이미 60세가 지나 의무가입이 끝났으므로 추납을 하려면 먼저 임의계속가입자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119개월 상한 단축 등 추납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니 신청 시점의 기준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납과 추납을 함께 할 수 있나요?

예. 대상 기간이 다르므로 반환일시금 수령 기간은 반납으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비용을 합친 총액으로 부담을 판단합니다.

Q. 무소득 배우자였던 기간도 추납할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있고 그 뒤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대상이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납·반납 정리

먼저 가입 내역에서 반환일시금 수령 기간과 납부예외 기간을 확인하고, 추납이라면 소득신고나 임의가입으로 신청 자격부터 갖춥니다. 공단에 예상 비용과 늘어날 연금액을 문의해 피부양자 기준과 회수 기간까지 따져 본 뒤, 일시납과 분할납 중 납부 방식을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 본인의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내역 조회하기 ➔

본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가입 이력, 기준소득월액, 연령,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추납 제도 개편 논의도 진행 중이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본인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 a Comment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