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미팅 중에 거래처에서 이번 달 세금계산서를 언제 보내 주는지 묻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 PC를 켤 수 없어도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어떤 순서로 발급하는지, 다음 달 10일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발급했을 때 어떻게 바로잡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순서
외근 중 발급해야 하는데 인증서가 사무실 PC에만 있다면 로그인 수단부터 막힙니다. 먼저 전자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로그인할 방법을 준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손택스로 전자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부터 발급까지 4단계
2026년 4월부터 홈택스에 사업자용 간편인증이 도입돼, 카카오뱅크·KB국민은행·IBK기업은행 등의 앱으로 인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자 인증에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했습니다.
손택스에서도 같은 간편인증을 쓸 수 있는지는 외근 전에 앱 로그인 화면에서 확인해 두고, 안 되면 금융인증서 등을 휴대폰에 준비합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앱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지원되는 경우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을 쓰려면 해당 은행 앱이 휴대폰에 있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건별 발급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상호·대표자를 대조하고, 받을 담당자 이메일과 작성일자를 적습니다.
- 품목·공급가액을 넣고 세액이 10%로 맞는지 본 뒤 영수 또는 청구를 골라 발급합니다.
작성일자는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마친 공급시기입니다. 한 거래처와의 한 달 치 거래를 합쳐 발급할 때는 그 달 말일을 작성일자로 적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손택스·홈택스에서 발급한 건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따로 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달 10일 발급 기한과 가산세
이번 달 납품분을 아직 발급하지 않았다면 마감일부터 계산해 봅니다. 월합계로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적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휴일이 끼면 기한이 늦춰진다
10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 9월 공급분은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10월 12일(월)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비교
가산세는 전자 의무 대상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발급 시점 | 공급자 가산세 | 거래처 영향 |
|---|---|---|---|
| 정상 발급 | 다음 달 10일까지 |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 지연 발급 | 기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 공급가액의 1% | 공제, 가산세 0.5%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 후 | 공급가액의 2% | 원칙적으로 불공제 |
예를 들어 공급가액 2,000만 원인 11월 공급분을 12월 10일이 지나 발급하면 공급자는 20만 원(1%), 거래처는 10만 원(0.5%)을 부담합니다. 2기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 가산세는 40만 원(2%)이 됩니다.
기한을 놓쳤거나 잘못 발급했다면
발급 뒤에 금액이 틀린 것을 알았거나 기한이 지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처가 다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기한이 지났더라도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미발급(2%)이 아니라 지연발급(1%)으로 처리됩니다. 거래처도 이 기간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알아차린 시점에 곧바로 발급하고 거래처에 알립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그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발급받으면 거래처는 수정신고·경정청구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거래처에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었을 때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삭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습니다. 방법과 작성일자는 사유마다 다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상황 | 수정 방법 | 작성일자 |
|---|---|---|
| 금액·등록번호 등 착오 기재 | 당초 건을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 | 당초 작성일자 |
| 계약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 해제일 |
| 공급가액 추가·차감 | 증감분만 발급 | 변동 사유 발생일 |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이메일을 못 받았다는데 다시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요. 발급된 건은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거래처가 홈택스 매입 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발급 목록의 승인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처가 찾기 쉽습니다.
Q. 카드로 결제받은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아니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같은 거래에 두 증빙을 모두 발급하지 않도록 결제 수단을 먼저 확인합니다.
손택스 세금계산서 발급 정리
외근 전에 간편인증용 은행 앱이나 인증서를 휴대폰에 준비해 둡니다. 발급할 때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적고, 다음 달 10일(휴일이면 그다음 평일) 안에 마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급하고, 잘못 적었다면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조회하고, 잘못 발급한 건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내역 확인하기본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부가가치세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거래 형태와 과세 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택스 메뉴 이름과 화면 구성은 앱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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