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구하는 순서와 공식 계산기

40년 가까운 직장 생활 동안 저는 퇴직금을 받는 쪽이었습니다. 매장을 맡고 나서는 알바 퇴직금을 챙겨야 하는 쪽이 됐습니다. 받을 때는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을 받으면 됐지만, 줘야 하는 입장이 되니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공식 자료로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개점 전 매장 카운터에서 근무표와 계산기를 놓고 알바 퇴직금 계산을 확인하는 60대 사업주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퇴직 직전 석 달 기준 한 달치 임금을 쌓는 셈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날짜와 임금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 1년과 주 15시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도록 정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말 알바도 대상이 될까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8시간씩 일하는 알바라면 주 16시간이라 15시간 기준을 넘습니다. 이 근무가 1년 넘게 이어졌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실내 스포츠 매장처럼 주말에 손님이 몰리는 곳은 주말 알바를 따로 두는 경우가 많아, 사장이 먼저 챙겨 봐야 할 기준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거나,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퇴직금 의무가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했다면 근무표로 4주 평균을 따져 봐야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순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1.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더합니다. 기본급, 정기 수당, 주휴수당이 들어갑니다.
  2.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은 12분의 3만큼, 즉 3개월분을 임금 총액에 더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 방식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해 받은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개월분을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계산 예시

월 기본급 25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을 받던 직원이 3년 일하고 10월 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합니다. 직전 3개월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항목금액
3개월 기본급750만 원
상여금 3개월분75만 원
1일 평균임금약 8만 9,674원
퇴직금(3년)약 807만 원

825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30일과 3년을 곱한 값이 퇴직금입니다. 주말 알바 사례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3개월 임금이 약 280만 원일 때 1년 퇴직금은 약 91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한 달 남짓한 알바 월급이 그대로 한 번 더 나가는 셈이라, 사장 입장에서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공식 계산기 쓰는 법과 지급 기한

직접 계산한 숫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한 번 더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순서는 위와 같아서 숫자가 크게 다르면 입력값을 다시 보면 됩니다.

계산기에 넣을 값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습니다. 계산기 메뉴 위치는 누리집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고용노동부 누리집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을 입력해 찾는 것이 빠릅니다.

14일 안에 지급, 원칙은 IRP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급은 근로자 명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연 20%)가 붙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사유와 증빙은 회사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떼나요?

일반 계좌로 받으면 회사가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IRP로 옮기면 그때는 떼지 않고 나중에 꺼낼 때 내며,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수령 방법별 차이는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합니다.

알바가 그만둔다고 할 때 먼저 꺼낼 것

근무표와 급여 입금 내역부터 꺼내 1년과 주 15시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준을 넘으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시작됩니다. 직원이 그만둘 때 세무사가 실업급여 처리 문제를 먼저 짚어 준 적이 있는데, 퇴직금도 같은 순간에 함께 챙길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본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계산 예시는 가정입니다. 근무 형태와 임금 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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