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운영하면서 퇴사한 알바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은 적이 있고, 처리는 세무사에게 맡겼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쪽에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아직 내지 않아 실업급여 절차가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회사가 내지 않으면 어떻게 요청하는지, 2026년 기준 하루 얼마를 받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하기
회사가 퇴사 처리를 했다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두 서류가 모두 제출됐는지 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역할이 다릅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차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고용보험 가입이 끝났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등을 담은 서류로, 고용센터가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판단할 때 씁니다.
고용24 조회 결과별 할 일
고용24에 로그인하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 | 할 일 |
|---|---|
| 조회 내역 없음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고 보낸 기록을 남김 |
| 제출·처리 중 | 처리 완료 여부를 다시 조회하고 기재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 |
| 처리 완료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 진행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을 때
전화나 메신저로 여러 번 부탁했는데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정식 요청 절차를 밟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문자 등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회사에 보냅니다.
- 10일이 지난 뒤 고용24에서 다시 조회합니다.
- 그래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 기록을 보여 주고 알립니다. 고용센터도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계속 응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을 모아 둡니다.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회사에 대한 제재이므로, 근로자는 요청 기록과 증빙을 갖춰 고용센터와 상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2026년 1일 지급액
모의계산을 하기 전에 수급 요건부터 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일수가 아니라 보수가 지급된 날을 셉니다. 주 5일 근무에 유급 주휴일 1일이면 1주에 6일이 인정되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30주(7개월가량)가 필요합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 구분 | 기준 | 2026년 1일 금액 |
|---|---|---|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
| 상한액 | 고시 금액 | 68,100원 |
|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
기초일액이 약 110,080원 미만이면 60%가 하한액보다 적어 66,048원을 받고,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퇴사 직전 무급휴가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적혔을 때
이직 사유는 수급 자격을 가르는 항목이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민감해지는 부분입니다. 입장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정정 요청과 증빙 제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적혀 있다면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사직 권고 문자·이메일 등 실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사업주라면: 사실대로 적어야 하는 이유
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이직 사유를 계약 만료로 적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짜고 이직 사유를 바꾸면 부정수급이 되어, 근로자는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으며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공모한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6조).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실제 퇴사 사유는 사업주만 알고 있으니, 계약 만료인지 자진퇴사인지 사실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조건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지만, 임금 체불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폐업해 이직확인서를 받을 곳이 없으면요?
고용센터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상담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처럼 근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가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정리
퇴사 후 먼저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고, 없으면 발급요청서를 보내 10일 기한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요청 기록과 근로 증빙을 들고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처리가 끝나면 이직 사유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온라인 교육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24에 로그인하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기 ➔본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근로 형태·소정근로시간·실제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은 해당 시점의 개별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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