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고지서 확인과 납부 순서

11월 초 우편함이나 카카오톡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면, 5월에 신고를 끝냈는데 왜 또 세금이 나왔는지 의아해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낼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라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매년 11월에 돌아옵니다.

매장 카운터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며 휴대폰으로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 60대 사업주

결론부터 말하면, 고지 금액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고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는 사업주도 고지서는 본인 앞으로 받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는 사람과 금액

작년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올해 11월 고지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지 금액은 국세청이 직전 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냅니다.

고지 금액 계산 방식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2026년 11월 고지분은 올해 5월에 신고한 2025년 귀속 세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으로 낸 종합소득세(작년 11월 중간예납분 포함)가 300만 원이었다면 11월 고지 금액은 150만 원 안팎입니다. 이렇게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고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순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과 기한을 확인하고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2026년은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기한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1. 홈택스나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열어 귀속연도를 고르고 고지세액과 분납가능세액을 확인합니다.
  2. 고지 금액이 올해 상반기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납부 전에 아래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3. 조회 화면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보관합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찾기 어려우면 검색창에 '중간예납'을 입력합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금액이 부담된다면 기한 전에 분납이나 추계액 신고를 먼저 살펴봅니다.

금액이 부담될 때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매장 매출이 상반기에 크게 줄었거나 고지 금액이 한 번에 내기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분납과 추계액 신고 중 상황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세액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중간예납세액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예시
1,000만 원 이하분납 불가800만 원 전액 납부
1,000만~2,000만 원1,000만 원 초과분1,800만 원 중 800만 원
2,000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3,000만 원 중 1,500만 원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직전 연도에 낸 종합소득세)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이 300만 원이면 추계 세액이 90만 원 미만일 때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고지 금액은 없던 것으로 됩니다.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장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서,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고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직후 상반기 매출과 경비 자료를 넘겨 가능 여부부터 묻는 편이 빠릅니다.

세무사에게 맡겨도 사업주가 챙길 것

신고를 맡기고 있어도 고지서 확인과 납부는 사업주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월에는 아래 세 가지를 직접 확인합니다.

  • 고지 금액과 납부기한(11월 30일), 납부 여부
  •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는지, 추계액 신고 대상인지
  •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할지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이보다 한 달 앞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도 받습니다. 고지서는 10월 초에 오고, 2026년 고지분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10월과 11월에 고지서가 연달아 오는 셈입니다. 두 기한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고 자금을 나눠 준비해 두면, 지출이 몰리는 연말에도 급하게 움직일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을 내면 5월에 또 내야 하나요?

조건부입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1년 치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을 뺀 나머지만 냅니다. 중간예납이 확정세액보다 많았다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고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대신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었다면 카카오톡 등 선택한 채널로 먼저 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을 확인하고, 추계액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 확인하기 ➔

본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사업 형태와 직전 연도 세액에 따라 고지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사나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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