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그대로 낼지 예정신고할지 판단 기준

10월 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7~9월 장사가 시원치 않았던 사업주는 이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2024년 7월부터 단독 사업자로 매장을 맡고 있는 제 경우에 대입해 보면, 올해 1~6월에 낸 부가세의 절반이 10월 고지 금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책상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앞에 두고 매출 자료를 상의하는 60대 사업주

고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대로 낼 때 기한은 언제인지, 매출이 줄었을 때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과 금액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 확정신고 사이에 한 번씩,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신고서를 쓰지 않고 세무서가 정한 금액을 내기만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고지 금액 계산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10월 고지분은 올해 7월에 확정신고한 1기(1~6월) 납부세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신고 때 낸 부가세가 300만 원이었다면 10월 고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 돈은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고지가 오지 않는 경우

모든 일반과세자가 고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 계산된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함께 정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에 예정부과로 받음)
  • 재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있어 세무서가 징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낸다면

7~9월 매출이 평소와 비슷하다면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원래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2026년 고지분은 국세청이 11월 2일(월)까지로 정해 안내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홈택스·손택스 납부 메뉴에서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금액이 부담된다면 기한 전에 아래 예정신고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선택

휴업했거나 장사가 부진했던 사업주는 고지 대신 7~9월 실적으로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매출이 줄었다고 고지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으므로 직접 챙겨야 합니다.

3분의 1 기준과 계산 예시

예정신고기간(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간이 3개월과 6개월로 다르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1~6월 공급가액 7~9월 공급가액 예정신고
6,000만 원 1,500만 원 가능(기준 2,000만 원 미만)
6,000만 원 2,000만 원 불가(기준과 같음)
6,000만 원 2,800만 원 불가, 고지대로 납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매장 카드 매출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를 그대로 비교하면 기준을 잘못 볼 수 있으니, 1.1로 나눈 금액이나 세무사가 정리한 신고 자료로 비교합니다.

시설 투자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하면 고지는 없던 것으로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고지 금액과 신고 세액을 두 번 낼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5일(2026년은 26일)이라, 11월 2일인 고지 납부기한보다 일주일 빠릅니다.

주의: 예정신고로 적게 냈다면 2기 확정신고 때 7~12월 전체 실적으로 다시 계산해 나머지를 냅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이 실적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겨도 사업주가 챙길 것

저는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어서, 예정신고를 할지 말지도 결국 세무사와 상의해 정하게 됩니다. 다만 7~9월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사업주가 가장 먼저 압니다.

  •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과 납부기한(2026년은 11월 2일)을 먼저 확인
  • 7~9월 매출이 1~6월의 3분의 1 아래로 떨어졌다면 매출 자료를 세무사에게 바로 전달
  • 예정신고를 했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취소와 납부 내역이 반영됐는지 확인

한 달 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이어서 오므로, 두 기한을 함께 적어 두고 자금을 나눠 준비하면 편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하고,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 확인하기

본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과세유형과 직전 과세기간 실적에 따라 고지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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