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연금 수령 시 세금, 일시금과 얼마나 다를까

 40년 가까운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면 손에 쥐는 가장 큰 목돈이 퇴직금입니다. 2023년 10월 퇴직할 때 이미 만 55세를 넘겼던 제 경우에 대입해 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드는 은행 대기석에서 퇴직금 IRP 연금 수령 상담 순서를 기다리는 60대 퇴직자

두 방법은 퇴직소득세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이 언제 IRP로 가는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이 IRP로 가는 경우와 시기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어디로 받을지 정해야 하는 퇴직자가 많습니다. 나이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선택지가 다릅니다.

만 55세 전 퇴직은 IRP 이전이 원칙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로 이전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았어도 60일 안에 옮기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떼었던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시점이 실제로 꺼내 쓸 때로 미뤄지는 구조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줄어드는 퇴직소득세

IRP에 넣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는 세금 차이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수령 연차별 감면율

연금 수령 연차내는 퇴직소득세
1~10년차원래 세액의 70%(30% 감면)
11~20년차원래 세액의 60%(40% 감면)
21년차 이후원래 세액의 50%(50% 감면)

21년차 이후 50% 감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입니다.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를 중도 해지하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전액을 냅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1,000만 원을 한 번에 내지만, 10년 안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같은 퇴직금에 대해 약 700만 원을 나눠 냅니다.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

감면은 매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한도는 연금 개시 때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부분은 일시금처럼 퇴직소득세 전액이 붙습니다.

연금 개시 전에 확인할 것

연금 수령을 정했다면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합니다.

  1. 만 55세가 지났는지, 연금으로 받을 계좌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 해마다 받을 금액이 연금수령한도 안에 드는지 금융회사에 계산을 요청합니다.
  3.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끝나므로,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종합과세 선택)을 계산할 때 넣지 않습니다.
  4. 생활비가 갑자기 필요할 때를 대비해 퇴직금과 별도로 비상 자금을 남겨 둡니다.

주의: 연금 개시 후에도 한도를 넘겨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그 부분은 감면이 사라집니다. 큰돈이 필요한 일이 예정돼 있다면 연금 개시 전에 금융회사와 수령 계획을 같이 짭니다.

퇴직 직후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금처럼 한꺼번에 정할 일이 몰립니다. 퇴직금은 한 번 꺼내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수령 방법만큼은 세액을 비교한 뒤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퇴직연금·IRP 계좌와 예상 연금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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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 수령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가입 금융회사나 세무사,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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